충청남도 · 생활안정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부금 납입 시 장려금 월 3만원(최대 12개월, 36만원) 적립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 소상공경제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041-635-3320||노란우산공제 콜센터/1666-9988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
○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대상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가입 장려금 3만원 적립(최대 12개월, 36만원)
신청 방법
○
-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신청서 및 매출 증빙서류 제출
- 가입창구*에서 주요사항 설명 및 신청서 작성 안내
○ 가입창구
- (금융기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iM,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 (기타채널)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상담사, 콜센터(1666-9988)
ㆍ전산입력 : 신청서 제출여부, 매출액 확인 및 증빙서류제출여부 담당자 확인
ㆍ최초 장려금 적립 시 안내문자 발송
ㆍ당해연도 예산소진이 예상되는 시점에 지원신청 접수 중단
제출 서류
1.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신청서
2.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직전(또는 당해)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 대체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소상공인), 주택임대차계약서(신규 주택임대사업자)
서비스 목적
폐업·노령 등 생계위협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재기 기회 마련을 돕는 퇴직금 성격의 노란우산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
문의처
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041-635-3320||노란우산공제 콜센터/1666-9988
근거 법령·자치법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06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40000002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041-635-3320||노란우산공제 콜센터/1666-998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