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등에게 재해보험료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수산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수산정책과/063-280-267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법인
지원 내용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사업대상지역 수협 방문신청
서비스 목적
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 및 경영손실 보전으로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재생산 활동 기여
문의처
수산정책과/063-280-2674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5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산정책과/063-280-267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