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사슴 인공수정 지원
사슴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정액비, 시술비, 약품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축산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과/063-280-3286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
○ 지원단가 : 600천원/두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신청
문의처
축산과/063-280-3286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5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63-280-328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