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퇴비 발효촉진 지원
축산농업인에게 퇴비 발효촉진제 구입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축산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과/063-280-3283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업인(축산),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내용
퇴비의 부숙을 돕는 퇴비 발효촉진제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 주민센터에 제출
서비스 목적
퇴비 부숙 촉진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문의처
축산과/063-280-3283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50000001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63-280-328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