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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퇴비 발효촉진 지원

축산농업인에게 퇴비 발효촉진제 구입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 축산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축산과/063-280-3283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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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인(축산),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내용

퇴비의 부숙을 돕는 퇴비 발효촉진제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 주민센터에 제출

서비스 목적

퇴비 부숙 촉진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문의처

축산과/063-280-3283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50000001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63-280-328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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