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어업인에게 공익적 가치 지원금 지급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수산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03.10~2026.05.15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수산정책과/063-280-4645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1년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되어 있는 어업경영체일 것
○ 신청연도 기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면허, 허가, 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신청 직전년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지원 내용
○ 수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어업인의 자긍심 고취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환경 조성 및 공익적 가치 보전·증진 기반마련을 위하여, 도내 거주 및 어업경영체 등록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게 연 30~60만원 지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기간 : 3.10.~5.15.
-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환경 실천 협약서, 어업활동사실 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서, 어민공익수당 지급 동의서 등
제출 서류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수산업어촌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환경 실천 협약서, 어업활동사실 확인서류, 어민 공익수당 신청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문의처
수산정책과/063-280-4645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50000001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산정책과/063-280-464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