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염소 경쟁력 강화 지원
염소사육농가에 저울, 바닥재, 울타리 등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축산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과/063-280-2687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한 염소사육농가
지원 내용
○ 염소 등록 농가 대상으로 축사 바닥재, 환축격리실, 축사 울타리, 사료급이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문의처
축산과/063-280-2687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50000001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63-280-268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