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가축 사육제한 지원
오리 사육농가에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소득보전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동물방역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동물방역과/063-280-4641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오리 사육농가
지원 내용
○ 동절기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따른 소득보전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방문
문의처
동물방역과/063-280-4641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50000001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물방역과/063-280-464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