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축산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과/063-280-4636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시군별 농업인(축산농가) 및 법인 지원한도액 이내에서 선착순 지원
- 도비 지원한도 400천원
지원 내용
○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신청
문의처
축산과/063-280-4636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50000001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63-280-463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