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가금농장 해충구제 지원
산란계농가에 친환경 해충구제 제품 공급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동물방역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동물방역과/063-280-464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산란계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6. 1.~12월(연중)
❍ 사 업 량 : 15호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72, 시․군비 168, 자부담 60)
- 재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지원단가 : 20백만원/호 이내(산출단가 : 마리당 400원) * 5만수까지 지원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내용 : 산란계 농장의 해충 방제를 위한 세척‧소독 및 사후관리
❍ 지원대상 : 도내 산란계 농장
❍ 지원근거 : 「축산법」제3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 3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방문
서비스 목적
❍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등 해충방제를 통해 가축질병 예방과 계란 등 축산물 안전 향상에 기여
문의처
동물방역과/063-280-4642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의1,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500000014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물방역과/063-280-464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