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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농업경영체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8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 스마트농산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스마트농산과/063-280-2647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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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채소, 화훼 열대과수 등 재배시설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지역특화품목 단, 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대상자 모집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서비스 목적

시군 대표 농산물 유통 주체에 안정적인 원물을 공급하여 지역농산업 육성 및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

문의처

스마트농산과/063-280-2647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1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500000015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스마트농산과/063-280-264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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