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주거·자립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전북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기족 정자착지원을 위한 교육, 정착 사업 운영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여성가족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기타(상담), 시설이용,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063-280-2283
- 조건 요약
- 만 18세 ~ 55세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 한국어 교육 및 기타 사업은 거주 제한 없음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지원
○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
○ 글로벌마을 학당 운영 : 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② 행복플러스(가족(부부-부모)교육), ③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 ④ 결혼이민자 365언니 멘토단 운영, ⑤ 시군별 특화형 사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국적취득비용지원 관할 시군청 또는 가족센터 방문
- 고향나들이지원사업 관할 시군청 또는 가족센터 방문
- 그외 사업은 관할 가족센터 방문
제출 서류
- 시군별 가족센터 사업담당 문의
- 국적취득비용지원 ①국적취득비용 지원금 신청서, ②국적취득사실 증명서, ③주민등록등본, ④기본증명서(상세) ⑤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국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통불편 지역, 가족센터 이용 곤란 등 학습 수요에 대응
문의처
여성가족과/063-280-2283
근거 법령·자치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500000016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63-280-228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