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보건·의료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 진폐환자에게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 보건정책과
- 지역
- 경상북도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정책과/054-880-3789
- 조건 요약
- 질병·질환자
지원 대상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재가진폐환자(의증 포함) 및 배우자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6개 시군(안동, 영주, 상주, 문경, 영덕, 예천)
* 대상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재가진폐환자(의증 포함) 및 배우자로 사)전국진폐재해자협회에서 발행한 회원증 소지자 또는 근로복지공단 진폐재해자 판정자
- 지원내용 : 재가 진폐환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제외대상(진폐 입원환자(입원기간 동안 타 기관 외래 의료비 지원 제외), 등록 재가진폐환자 본인 사망 시 배우자, 의료급여 1종)
- 지원범위 :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내분비, 영양대사질환 등 내과 외래진료(검사비, 약제비 등), B형간염, 독감예방접종
- 제외항목 : MRI, CT, 각종 초음파검사, 물리치료, 치과, 한방, 신경내과, 신장내과, 비뇨기과, 혈액종양내과, 알레르기내과
신청 방법
- 보건소에 관련 서류 신청
-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 및 심사, 지급
제출 서류
-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청구명세서
- 외래처방전(사본) 1부,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가 있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 환자 본인 통장 사본 1부(심사통과 시)
- 의료비 지급 : 1인당 연간 25만원 내에서 지원
서비스 목적
○ 고령 및 심폐기능 약화로 의료비 부담이 많은 재가진폐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재활 도모
문의처
보건정책과/054-880-3789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상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경상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7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정책과/054-880-378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