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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농림축산어업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상 영농 종사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5

소관 기관
경상북도 · 농업유통과
지역
경상북도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식품유통과/054-880-3336
조건 요약
만 18세 ~ 24세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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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지원 내용

○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500만원/1인(3년간 지원)

-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청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청 방문 신청

- (1년차)농업계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장 추선서를 받아 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 (2·3년차)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졸업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 등

문의처

농식품유통과/054-880-3336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소상공인·자영업#농어업인#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70000001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식품유통과/054-880-333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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