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농림축산어업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상 영농 종사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 농업유통과
- 지역
- 경상북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식품유통과/054-880-3336
- 조건 요약
- 만 18세 ~ 24세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지원 내용
○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500만원/1인(3년간 지원)
-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청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청 방문 신청
- (1년차)농업계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장 추선서를 받아 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 (2·3년차)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졸업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 등
문의처
농식품유통과/054-880-3336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70000001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식품유통과/054-880-333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