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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생활안정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구입 자부담 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경상남도 · 장애인복지과
지역
경상남도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055-211-5116
조건 요약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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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로 구입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임부담금 10%내외

○ 전등리모컨 : 장애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당해 연도에 구입한 경우, 전등리모컨 구입(설치비) 지원(80천원 내)

○ 화상전화기 : 한국정화보진흥원에서 지원(통상 매년 4월 결정)받아 구입한 화상전화기의 본인부담금 20%내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 내 지원)

지원 내용

건강 보험공단 보험 및 한국정보화 진흥원 사업으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화상전화기 자부담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및 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세금계산서,

개인부담금 납부영수증(화상전화기만 해당)

상세사항은 해당 읍면동 문의

서비스 목적

타인의 도움없이 활동이 어려운 거동불편 장애인에게 이동권 확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편의증진 지원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5-211-5116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장애인복지법(제65조)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800000106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55-211-511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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