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수가전제품 지원 등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도민봉사과
- 지역
- 경상남도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도민봉사과/055-211-3677
- 조건 요약
-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상
○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 요건을 갖춘자
○ 경남도내 최초 전입 북한이탈주민 중 경남하나센터 초기집중교육 수료자
○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등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 지역 적응센터 위문
- 북한이탈주민 150세대 격려 위문품 전달(설날 75, 추석 75)
○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
- 북한이탈주민 국내 역사문화탐방 및 선진지 견학
○ 북한이탈주민 자녀 멘토링 사업
- 탈북민자녀와 대학생 1:2멘토링
○ 북한이탈주민 필수가전제품 지원
- 도내 최초 전입 북한이탈주민 중 경남하나센터 초기집중교육 수료자 또는 집중사례관리대상자(자격요건 충족시)에게 필수가전제품 지원
○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
- 고령, 독거 등 취약탈북민 대상 유제품 대면 전달을 통한 주기적 안부 확인 등
○ 통일공감대지원(舊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 통일문화체험, 통일세미나, 자유토론 등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 경남하나센터 문의(055-263-4138)
서비스 목적
도내 전입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 및 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착 지원 사업 안내 필요
문의처
도민봉사과/055-211-3677
근거 법령·자치법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2),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800000107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도민봉사과/055-211-367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