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생활안정
경상남도 소상공인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
경남도내 소상공인 대상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소상공인정책과
- 지역
- 경상남도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 2.~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남신용보증재단/055-715-5137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남도내 소상공인
지원 내용
- 고용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전 등급 20%, 3년간(분기별 환급)
- 산재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등급별* 30~50%, 3년간(분기별 환급)
*1~4등급 : 50%, 5~8등급 : 40%, 9~12등급 : 30%
신청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경남바로서비스" 입력 > 회원가입 후 신청
제출 서류
❶신청서, ❷개인정보동의서, ❸사업자등록증, ❹본인 통장사본, ❺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❻중소기업확인서
※ 경남바로서비스 신청 시 본인인증으로 증빙서류 대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문의처
경남신용보증재단/055-715-5137
근거 법령·자치법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항),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8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800000108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남신용보증재단/055-715-513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