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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농림축산어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년) 110만원, (2년) 100만원, (3년) 90만원 의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경상남도 · 농업정책과
지역
경상남도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5.11.05~2025.12.11 마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상남도/055-211-6234
조건 요약
만 18세 ~ 39세 · 농업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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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26년 사업 기준 : 1986.1.1 ∼ 2008.12.31. 출생자)

* 2026년 1차 모집 : 1985.1.1. ~ 2008.12.31.년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2) 1)의 요건을 갖춰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 신청 불가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라.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마.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바.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지원 내용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을 방문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신용·체크카드 발급받은 후

발급받은 신용·체크 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 등은 불가

**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

신청 방법

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

서비스 목적

ㅇ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임대·매매 등)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ㅇ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

문의처

경상남도/055-211-6234

근거 법령·자치법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아동·청소년·학생#청년#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8000001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상남도/055-211-623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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