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생활안정
희망지원금
가정내 주소득원의 실직, 폐업, 사망,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생계,의료 등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복지정책과
- 지역
- 경상남도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채아영/055-211-4843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76~100%
지원 대상
도내 중위소득 75%초과 ~ 90%이하 위기가구 지원
지원 내용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생계지원 3개월, 의료·교육지원 1회, 주거·시설이용 1개월, 연료비 지원 3개월(동절기)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가구원 확인 :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표, 가출확인서, 행방불명 신고접수증, 출생신고서 등
○ 소득, 취업, 퇴직 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증명서 등
○ 사업소득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휴·폐업 확인서 등
○ 기타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등
서비스 목적
위기상황에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해 한계에 처한 도민 지원
문의처
채아영/055-211-4843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80000011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채아영/055-211-484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