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농림축산어업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장려금 제공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축산과
- 지역
- 경상남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
지원 대상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지원 내용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
신청 방법
○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
제출 서류
① 분양확인서 사본
② 입금통장사본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④ 동물등록증 사본
서비스 목적
입양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입양견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유기·유실동물의 새 주인 찾아주기 등 인도적 입양 활성화 유도
문의처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제23조),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80000011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