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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농림축산어업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장려금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경상남도 · 축산과
지역
경상남도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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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지원 내용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

신청 방법

○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

제출 서류

① 분양확인서 사본

② 입금통장사본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④ 동물등록증 사본

서비스 목적

입양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입양견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유기·유실동물의 새 주인 찾아주기 등 인도적 입양 활성화 유도

문의처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제23조),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제3조)

#임신·출산·육아#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80000011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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