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경상남도 · 농림축산어업

입양동물 펫보험 가입 지원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동물 펫보험 가입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경상남도 · 축산과
지역
경상남도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단, 동물등록 미확인 시, 지원 불가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지원 내용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하고 펫보험에 가입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펫보험 가입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

○ 입양동물에 대한 펫보험 가입은 입양자가 희망하는 펫보험업체에 자유롭게 가입하고 보험 증서를 첨부하여 지급 신청

※ 단,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1년간 펫보험 가입이용료 1/2이상 미납부 확인 시 환수조치

제출 서류

① 분양확인서 사본

② 입금통장사본

③ 펫보험 가입증서

④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⑤ 동물등록증 사본

서비스 목적

입양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입양견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유기·유실동물의 새 주인 찾아주기 등 인도적 입양 활성화 유도

문의처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제23조),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제3조)

#임신·출산·육아#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800000114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에 확인하세요.

경상남도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임신·출산·육아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