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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주거·자립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수급자의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경상남도 · 토지정보과
지역
경상남도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4434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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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신청 방법

○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구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 문의)

○ 세부 내용은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제출 서류

①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③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④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⑤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⑥ 통장 사본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서 서식 1, 4 다운로드 가능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문의처

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4434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800000114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상남도 토지정보과/055-211-443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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