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경상남도 · 주거·자립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인 100만원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자녀1인 월5만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1

소관 기관
경상남도 · 여성가족과
지역
경상남도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조건 요약
만 13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백만

·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신청 방법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한부모가정 보장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신청방법 :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사실 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등을 해당 시군(읍면동)에 제출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신청방법 : 한부모 보장 대상자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상대적 빈곤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부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 요양비 및 생활보조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문의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800000114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에 확인하세요.

경상남도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임신·출산·육아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