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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임신·출산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0

소관 기관
경상남도 · 보육정책과
지역
경상남도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211-4765
조건 요약
만 18세 ~ 55세 · 출산·입양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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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지원 내용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감면료 70%지원

- 1인당 평균 지원금 112만원(2주 기준)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에 감면신청, 보건소에서 감면확인서 발급받아 조리원에 감면확인서 제출

제출 서류

감면신청서

서비스 목적

도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부담에 따른 감면 혜택제공으로 취약계층 경제적 부담 완화

문의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211-4765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모자보건법(제3조),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임신·출산·육아#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800000115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상남도 보육정책과/211-476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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