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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생활안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시 15,000천원 일시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경상남도 · 보육정책과
지역
경상남도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육정책과/055-211-4753
조건 요약
만 18세 ~ 18세 · 1인 가구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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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 등) 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자립정착금 지급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조치

- 의무자립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 내용

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주거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제출 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자립교육신청·수료 후) 교육수료 확인서

서비스 목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퇴소 및 보호종료시 자립을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자립 도모

문의처

보육정책과/055-211-4753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38조)

#아동·청소년·학생#청년#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800000115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육정책과/055-211-475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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