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생활안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시 15,000천원 일시금 지급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보육정책과
- 지역
- 경상남도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육정책과/055-211-4753
- 조건 요약
- 만 18세 ~ 18세 · 1인 가구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 등) 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자립정착금 지급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조치
- 의무자립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 내용
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주거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제출 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자립교육신청·수료 후) 교육수료 확인서
서비스 목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퇴소 및 보호종료시 자립을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자립 도모
문의처
보육정책과/055-211-4753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3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800000115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육정책과/055-211-475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