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농작업 편의장비 10종* 중 택 1 지원(50만 원(자부담 20% 포함)/대 이내)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농생명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여성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어업인
지원 내용
○ 농작업 편의장비 10종* 중 택 1 지원(50만 원(자부담 20% 포함)/대 이내)
* 농작업대, 이동식충전분무기, 고추수확차,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소형관리기, 충전식 전기톱, 잡초제거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대장), 농업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첨부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서비스 목적
여성농업인에게 편의장비 지원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 경감 및 작업 능률 향상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근거 법령·자치법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400000003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