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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보육·교육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 대상으로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 안전복지과
지역
인천광역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안전복지과/032-420-8296
조건 요약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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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한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이하)

○ 「난민법 시행령」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1식당 10,000원 제로페이 지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연간 60만원 이내

-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 교육정보화 [지원기간: 1년(매년 7. 1.~ 다음 해 6. 30.)]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초중고 학생 교육비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생략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문의처

안전복지과/032-420-8296

근거 법령·자치법규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310000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전복지과/032-420-829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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