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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보육·교육

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 안전복지과
지역
인천광역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안전복지과/032-420-8298
조건 요약
만 3세 ~ 5세 · 다자녀가구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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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지원 내용

○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유치원에 제출

문의처

안전복지과/032-420-8298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310000000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전복지과/032-420-829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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