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서비스 지원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활동비, 통학비, 치료지원비 등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유초등특수교육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8||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7
- 조건 요약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지원 대상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내외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활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 신청방법 :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중인 학교(유치원)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
제출 서류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
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서비스 제공
문의처
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8||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7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8320000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8||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