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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 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서비스 지원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활동비, 통학비, 치료지원비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유초등특수교육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8||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7
조건 요약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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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내외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활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 신청방법 :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중인 학교(유치원)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

제출 서류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

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서비스 제공

문의처

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8||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7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아동·청소년·학생#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8320000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8||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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