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보육·교육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 재무과
- 지역
- 경상북도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 조건 요약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자녀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지원 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문의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8750000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