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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에게 단계별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상담 및 취업계획 → 직업훈련 → 취업알선)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화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조건 요약
만 18세 ~ 69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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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

선정 기준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 등록한 장애인

지원 내용

○ [1단계] :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 [2단계] : 취업역량 강화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최대 6개월(2유형 참여자에 한함)

○ [3단계] : 고용 유지

- 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3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80만원 지급)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유선 신청

제출 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등

서비스 목적

장애인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심층상담 및 훈련, 취업알선 등의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과 고용안정 지원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0조의0, 제0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의0, 제0항)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990000000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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