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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훈련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대상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최대 2년)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7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해당 실업인정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조건 요약
만 18세 ~ 64세 · 구직자·실업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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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제출 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

서비스 목적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4조), 고용보험법(제51조의0, 제0항)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990000000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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