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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육·교육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저소득층 중 고생에게 대학까지 매월 장학금 바우처 지급,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2.04

소관 기관
교육부 · 학생지원총괄과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신청 기한
매년 1학기 초 신청기간 공고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한국장학재단
전화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조건 요약
만 14세 ~ 19세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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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역량과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등) 우수 중·고생

※ 단, SOS장학금 유형은 저소득층 유무와 관계 없이 긴급구난 대상에게 지원

선정 기준

○ 필수요건

-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에 재학 중인 중2~고3 학생

- 추천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가정의 학생

※ (SOS장학) 별도 유형으로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하여 갑작스럽게 학업 지속이 어려워진 학생을 선발하여 한시 지원

○ 제한대상: 학교폭력 가해학생, 정부·지자체·민간 등 타 장학금 수혜자, 직계가족 중 동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선발절차: 각 학교에서 추천한 인원을 대상으로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

지원 내용

○ 장학금(월 25~45만원, 카드포인트 방식) 지급 및 멘토링, 교육캠프, 진로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신청 방법

소속 학교에서 온라인 신청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중·고생 중 잠재력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를 통해 교육의 희망사다리 기능 강화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 제3항), 교육기본법(제28조), 교육기본법(제4조)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990000000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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