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육·교육
지역인재장학금
비수도권 고교 졸업 후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 등록금 지원(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
- 소관 기관
- 교육부 · 청년장학지원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신청 기한
-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월 12일~ 9월 9일 마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장학재단
- 전화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대학생·대학원생
지원 대상
○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으로 한국장학재단에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한자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단,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6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기타 세부 지원 요건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참고
선정 기준
○ 대학에서 선정분야별 자격요건 및 성적기준 충족자 선발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 재학기간 내 등록금 전액지원
- 학자금 지원 7~9구간 : 1년간(2개 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 '26년 신규 선발 장학생부터 재학 기간내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을 5구간까지에서 6구간까지로 확대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제출 서류
○ 필수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선택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의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신청인 제출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 불일치 사유별 제출 서류 상이
서비스 목적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제2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990000000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