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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육·교육

지역인재장학금

비수도권 고교 졸업 후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 등록금 지원(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8

소관 기관
교육부 · 청년장학지원과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신청 기한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월 12일~ 9월 9일 마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한국장학재단
전화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대학생·대학원생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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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으로 한국장학재단에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한자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단,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6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기타 세부 지원 요건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참고

선정 기준

○ 대학에서 선정분야별 자격요건 및 성적기준 충족자 선발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 재학기간 내 등록금 전액지원

- 학자금 지원 7~9구간 : 1년간(2개 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 '26년 신규 선발 장학생부터 재학 기간내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을 5구간까지에서 6구간까지로 확대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제출 서류

○ 필수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선택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의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신청인 제출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 불일치 사유별 제출 서류 상이

서비스 목적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제28조)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990000000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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