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보건·의료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2.26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전화 문의
치매안심센터/1899-9988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자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치매어르신

선정 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 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서비스 목적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인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및 권익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문의처

치매안심센터/1899-9988

근거 법령·자치법규

치매관리법(제12조의3, 제0항)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9900000004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치매안심센터/1899-9988)에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어르신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