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건·의료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 전화 문의
- 치매안심센터/1899-9988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자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치매어르신
선정 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 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서비스 목적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인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및 권익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문의처
치매안심센터/1899-9988
근거 법령·자치법규
치매관리법(제12조의3,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9900000004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치매안심센터/1899-998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