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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선수에게 바우처 지원(월40만원, 최대10개월)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기금관리실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신청 기한
매년 2-3월 중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체육인복지팀/02-410-1624
조건 요약
초등학생 · 중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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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가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선수등록 기준

- 모집년도 정회원·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생선수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및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 재학 기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소득 기준, 선수등록 기준, 재학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저소득계층의 역량 있는 초·중·고·특수학교 우수 학생선수를 조기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우수 스포츠인재 육성 도모

○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선수에게 월40만원 장학금 바우처 지원(최대10개월)

○ 사용부문 : 스포츠 및 학습부문 한정

신청 방법

○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교육청 서류 취합 및 공단 제출, 공단 선발

- 담임교사 : 가족관계증명서, 교사추천서, 선수등록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학생용, 보호자용),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 (선택)경기실적증명서, (추가)수급자증명서 교육청 제출

제출 서류

○ 필수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류

- 체육단체 선수등록 확인서

- 교사추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안내동의서

-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

○ 선택서류

- 입상실적 증명서

○ 추가서류(필요시, 개별제출 통지)

- 저소득 증명서류

문의처

체육인복지팀/02-410-1624

근거 법령·자치법규

체육인 복지법(제10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 제1항)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370031000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체육인복지팀/02-410-162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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