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스포츠산업 예비초기 및 창업도약 프로그램(창업보육지원)
스포츠산업분야 예비창업자 및 7년미만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2~3월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창업지원팀/02-410-1757||창업지원팀/02-410-1753
- 조건 요약
- 만 19세 ~ 64세
지원 대상
ㅇ예비초기: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 3년 미만 창업기업
ㅇ창업도약: 3년 이상 ~ 7년 미만 창업기업
ㅇ사회적기업: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 7년 미만 창업기업
지원 내용
ㅇ지원내용
- 창업단계별 필요한 맞춤 교육 및 보육, 멘토링 지원
- 마케팅, 시제품 제작, 특허출원 등 사업화 지원금 제공
- 스포츠산업 통합 네트워킹데이, 글로벌 진출지원 및 투자유치 기회 등 제공
ㅇ지원방법
- 전국 창업지원 운영기관을 통한 보육 및 사업화 지원 실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spobiz.kspo.or.kr 회원가입 후 공고문 내 접수하기 버튼 클릭
- 예비창업자는 개인회원, 창업기업은 기업회원 가입 필수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예비창업자 제외)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해당자)
4. 고용보험가입자명부(해당자)
5.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예비창업자)
6. 기타 수상내역 등 가점 서류
서비스 목적
스포츠산업분야 7년 미만 (예비)창업자 육성지원
문의처
창업지원팀/02-410-1757||창업지원팀/02-410-1753
근거 법령·자치법규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0조), 스포츠산업 진흥법(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370031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창업지원팀/02-410-1757||창업지원팀/02-410-175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