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주거·자립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송 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 소관 기관
- 한국전력공사 · ICT인프라처
- 지역
- 전국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기타,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한국전력공사/123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
○ 송전선로 주변지역
- 765kV : 1000m
- 500kV : 800m
- 345kV : 700m
○ 변전소 주변지역
- 765kV : 850m
- 500kV : 800m
- 345kV : 600m
○ 이 외 법령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된 지역
지원 내용
○ 주민지원사업
- 전기요금 보조사업
- 상수도·하수도 및 난방비 등 가계생활비 지원사업
○ 공동지원사업
- 주민복지사업
- 소득증대사업
- 육영사업
- 그 밖의 지원사업(건강검진, 외지가족 통보서비스, 농기구 공동 활용 등)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관할지역 한국전력공사 전력관리처 방문, 팩스 신청
제출 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비스 목적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문의처
한국전력공사/123
근거 법령·자치법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410002000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전력공사/12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