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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주거·자립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송 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한국전력공사 · ICT인프라처
지역
전국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기타, 현금(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한국전력공사/123
조건 요약
영업 중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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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

○ 송전선로 주변지역

- 765kV : 1000m

- 500kV : 800m

- 345kV : 700m

○ 변전소 주변지역

- 765kV : 850m

- 500kV : 800m

- 345kV : 600m

○ 이 외 법령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된 지역

지원 내용

○ 주민지원사업

- 전기요금 보조사업

- 상수도·하수도 및 난방비 등 가계생활비 지원사업

○ 공동지원사업

- 주민복지사업

- 소득증대사업

- 육영사업

- 그 밖의 지원사업(건강검진, 외지가족 통보서비스, 농기구 공동 활용 등)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관할지역 한국전력공사 전력관리처 방문, 팩스 신청

제출 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비스 목적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문의처

한국전력공사/123

근거 법령·자치법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410002000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전력공사/12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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