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호·돌봄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좋은이웃들)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 관 협력의 복지안전망 구축
- 소관 기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지역
- 전국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지역복지사업단/02-2077-3941||지역복지사업단/02-2077-3942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공용 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공원, 교각 아래, 창고, 폐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주거 또는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그 밖에 기존의 공적 지원체계로 발굴·지원하기 어려운 복지대상자
○ 추가 발굴 대상자 범위
- 빈곤, 학대, 유기 및 방임 등으로 인한 위기 아동·청소년
-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자녀와의 실질적 관계 단절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 그 밖에 비수급인 사람 중 생활이 어려워 복지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 등
지원 내용
○ (공공자원 연계·지원) 복지소외계층으로 발굴된 대상자를 공적체계(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신고·의뢰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등 연계 신고·의뢰
○ (민간자원 연계·지원) 좋은이웃들 수행기관 위기구호비, 내·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하거나 지역 내 관련 기관·단체에 서비스 의뢰·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식/생활 지원(식료품 등)
- 주거 지원(주거환경개선, 체납 월세 등)
- 의료지원(긴급 수술비 등)
- 기타지원(상담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좋은이웃들 수행기관 직접방문
○ 기타
- 전화
제출 서류
수령확인증, 서비스 제공 관련 견적서 및 영수증 등
서비스 목적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연계사업(좋은이웃들사업)은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주민을 봉사자로 위촉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발굴된 소외계층에게 공공 및 민간자원을 연계․지원
문의처
지역복지사업단/02-2077-3941||지역복지사업단/02-2077-3942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제1항)
#아동·청소년·학생#어르신#한부모·다문화·1인가구#주거·주택#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460014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지역복지사업단/02-2077-3941||지역복지사업단/02-2077-394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