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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의료 서비스(중앙보훈병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진료와 재활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중앙보훈병원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원무1부(입원)/02-2225-1901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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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지원 내용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의료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앙보훈병원 : https://seoul.bohun.or.kr/030treat/treat02.php?left=3

○ 방문 신청

- 원무1부 : 입·퇴원 관련 업무

- 원무2부 : 외래, 진료 관련 업무

○ 전화 예약 : 중앙보훈병원 고객지원팀(02-2225-1234)로 전화

문의처

원무1부(입원)/02-2225-1901

#보훈대상자#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1202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원무1부(입원)/02-2225-190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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