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주거·자립
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주거 서비스 제공(임대료 면제)
- 소관 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원
- 지역
- 전국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시설부/031-250-1560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 무주택세대
지원 대상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이고, 거동능력이 있는 민법상 성인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유족 중 선순위자
지원 내용
○ 아파트를 임대료 없이 임대
- 보증금: 8평 150만원, 13평 250만원
- 관리비: 실사용량 납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훈원 복지타운아파트 관리동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보훈원 시설부(031-250-1560)로 전화
제출 서류
▶ 국가유공자 관련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통
3. 제적등본 1통
4.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부)(3개년)
5. 국가유공자 확인원 1통(배우자가 있을시 국가유공자 가족 확인원 1통)
6. 신분증 및 유공자 증(본인 및 배우자)
7. 도 장(본인 및 배우자)
▶ 보호자 관련 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통
2. 도 장(인감증명서 제출 시는 필히 인감도장 지참)
3. 신분증
※ 보훈복지타운 입주서류 제출할시 보호자(자녀 또는 조카)와 함께
(월, 화, 목) 오전 10시 이전, 오후 3시 이전에 방문 해 주세요
문의처
시설부/031-250-1560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1202000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시설부/031-250-156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