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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주거·자립

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주거 서비스 제공(임대료 면제)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원
지역
전국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시설부/031-250-1560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 무주택세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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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이고, 거동능력이 있는 민법상 성인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유족 중 선순위자

지원 내용

○ 아파트를 임대료 없이 임대

- 보증금: 8평 150만원, 13평 250만원

- 관리비: 실사용량 납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훈원 복지타운아파트 관리동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보훈원 시설부(031-250-1560)로 전화

제출 서류

▶ 국가유공자 관련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통

3. 제적등본 1통

4.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부)(3개년)

5. 국가유공자 확인원 1통(배우자가 있을시 국가유공자 가족 확인원 1통)

6. 신분증 및 유공자 증(본인 및 배우자)

7. 도 장(본인 및 배우자)

▶ 보호자 관련 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통

2. 도 장(인감증명서 제출 시는 필히 인감도장 지참)

3. 신분증

※ 보훈복지타운 입주서류 제출할시 보호자(자녀 또는 조카)와 함께

(월, 화, 목) 오전 10시 이전, 오후 3시 이전에 방문 해 주세요

문의처

시설부/031-250-1560

#보훈대상자#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1202000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시설부/031-250-156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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