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호·돌봄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양로 서비스 제공(무료)
- 소관 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부/031-250-1519
- 조건 요약
-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인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유족
지원 내용
○ 주거, 식사 등 생활지원과 여가프로그램, 물리치료 등 건강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031-250-1521)로 전화
문의처
복지부/031-250-1519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1202000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부/031-250-151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