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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주거·자립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등 생활편의시설개선 및 주택구조개선 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미래전략실
지역
전국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별도 신청 필요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관리부/033-746-3758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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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 및 유족

지원 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경사로 설치 등 가옥 내 시설물을 개선하는 생활편의시설개선 서비스와 생활편의 시설물 개선과 더불어 대규모 가옥구조를 개선해주는 주택구조개선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27개 지방보훈(지)청 및 6개 보훈병원을 통하여 대상자 추천 신청

문의처

복지관리부/033-746-3758

#보훈대상자#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1202000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관리부/033-746-375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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