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건·의료
의료 서비스(인천보훈병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진료와 재활서비스 제공
- 소관 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인천보훈병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원무부/032-363-9800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 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지원 내용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인천보훈병원 : https://incheon.bohun.or.kr
○ 방문 신청
- 인천보훈병원 원무창구
○ 기타
- 전화 예약 : 인천보훈병원 대표전화(032-363-9800)로 전화
제출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의료급여 의뢰서 : 1차 진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진료의뢰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제증명 서류 발급 및 대리 처방 시 (대리인 방문)
- 신분증 :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방문하는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동의서 : 환자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서류 발급 또는 대리 처방 동의서 및 위임장
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 및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예우를 갖춘 최상의 맞춤형 진료 제공,
지역 주민에게도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진료 제공
문의처
원무부/032-363-9800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1202000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원무부/032-363-98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