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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호·돌봄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

자동차 관련 안전사고 및 결함 정보 수집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20

소관 기관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지역
전국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위해정보국/043-880-581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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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

지원 내용

○ 신고내용의 처리,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 www.ciss.go.kr에서 온라인 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위해정보통합포털로 이동

제출 서류

자동차등록증(선택)

문의처

위해정보국/043-880-58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소비자기본법(제5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1919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위해정보국/043-880-581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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