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호·돌봄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
자동차 관련 안전사고 및 결함 정보 수집
- 소관 기관
-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위해정보국/043-880-581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광고
지원 대상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
지원 내용
○ 신고내용의 처리,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 www.ciss.go.kr에서 온라인 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위해정보통합포털로 이동
제출 서류
자동차등록증(선택)
문의처
위해정보국/043-880-58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소비자기본법(제5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1919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위해정보국/043-880-581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