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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호·돌봄

소비자 피해구제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신청 서비스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지역
전국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피해구제국/043-880-5777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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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비자

지원 내용

○ 소비자 피해구제

-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

-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해결 가능

○ 피해구제 제외 대상

-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전화 상담 또는 인터넷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분(www.ccn.go.kr)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피해구제 신청

○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한국소비자원 본원 또는 서울지원을 직접 방문

○ 기타

- 팩스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팩스 발송(fax : 043-877-6767)

- 우편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발송(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피해구제국 1372 운영팀)

※ 의류, 가방 등 섬유제품 관련 품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 제품과 함께 피해구제 신청서, 결제 명세서, 심의 동의서 등을 동봉하여 택배 발송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102 3층 한국소비자원 경인강원지원 섬유식품팀

※ 신발 관련 품목(신발세탁 포함)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 제품과 함께 피해구제 신청서, 결제 명세서, 심의 동의서 등을 동봉하여 택배 발송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부산상공회의소 10층 한국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

※ 피해구제 신청 전,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에 한하여 바로 피해 처리를 진행하거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처

피해구제국/043-880-5777

근거 법령·자치법규

소비자기본법(제5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1919000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피해구제국/043-880-577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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