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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산업보건실/052-703-06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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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지원 내용

○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www.kosha.or.kr 접속 후 건강디딤돌 신청 세부내용 기재

제출 서류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메뉴 -> 건강디딤돌 측정, 특검 비용지원 -> 사업신청 으로

신청.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디딤돌 사업에 참여 신청 및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신청결과확인서]를 실시기관으로 제출하여

측정, 특검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 지원 가능

문의처

산업보건실/052-703-06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산업안전보건법

#구직자·근로자#주거·주택#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468000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산업보건실/052-703-064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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