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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업장에 민간전문기관 컨설팅 지원(4회방문)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산업안전실/052-703-0623||건설안전실/052-703-069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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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업별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제조업·기타사업장(건설업 제외)

지원 내용

○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4회 방문)

-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내용

ㆍ(1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사업장 현황 파악,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근로자 참여, 문서화, 문서관리, 기록여부

ㆍ(2단계)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절차에 따른 현장 작동성 여부, 경영층(CEO) 면담

ㆍ(3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점검, 시정조치를 통한 지속적 개선

ㆍ(4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피드백(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 이행 여부 확인, 교육), 경영층(CEO) 면담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노동부 또는 공단의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사업수행으로, 신청절차 없음

제출 서류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일선기관에 유선 문의

문의처

산업안전실/052-703-0623||건설안전실/052-703-0691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468000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산업안전실/052-703-0623||건설안전실/052-703-069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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