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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기술지원
신청 기한
1차 2025-12-22~2026-1-16 / 2차 2026-1.26~2026.1.29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산업안전실/052-703-06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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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지원 내용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방문하여 신청

○ 기타

- 우편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주소로 우편 발송

제출 서류

사업참여 신청서(참여기업 현황 조사표 및 참여 사업장 현황 포함) 1부

문의처

산업안전실/052-703-063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468000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산업안전실/052-703-063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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