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 소관 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신청 기한
- 1차 2025-12-22~2026-1-16 / 2차 2026-1.26~2026.1.29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산업안전실/052-703-0632
지원 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지원 내용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방문하여 신청
○ 기타
- 우편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주소로 우편 발송
제출 서류
사업참여 신청서(참여기업 현황 조사표 및 참여 사업장 현황 포함) 1부
문의처
산업안전실/052-703-063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468000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산업안전실/052-703-063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