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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육·교육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 복지사업부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조건 요약
만 19세 ~ 64세 · 대학생·대학원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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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서비스 목적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아동·청소년·학생#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711000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고객상담센터/1666-112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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