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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육·교육

건설노동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4

소관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 복지사업부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조건 요약
만 19세 ~ 64세 · 중학생 · 고등학생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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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자녀 재학증명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녀) 1부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서비스 목적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건설노동자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하여 직업의식 고취 및 가족 유대감 향상 기여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아동·청소년·학생#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711000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고객상담센터/1666-112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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